동희오토분회 소식지

2026년 7월 3일 · 제10호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자!

동희오토 원하청 대상 근로감독 실시

지난주 23일부터 26일까지 동희오토 원하청 업체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이 실시되었다. 분회는 그동안 조합원에 대한 탈퇴 압박과 회유, 부당전환배치 등 수많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서산지청에 진정을 접수했지만 결론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분회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물론,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한국노총 조합원들도 지속적인 괴롭힘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분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장 곳곳에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들이 드러났다. 이에 분회는 서산지청에 동희오토 원하청의 부당노동행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감독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서산지청 역시 감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난주 감독이 실시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는 엄정 처벌! 골병드는 현장은 이제 그만!

동희오토라는 사업장의 규모에 비하면 단 4일간의 근로감독은 매우 짧은 기간으로, 충분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하청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확인은 차고 넘칠 만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분회가 근로감독을 요청한 목적은 두가지였다. 하나는 노조가입의 자유를 가로막고 끈질기게 우리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원하청 사측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분회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기 위함이었다. 또 하나는 현장 곳곳의 위험을 제거하고, 하루하루 골병이 들어가는 동희오토의 지독한 노동강도와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사측의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곧 노동부의 사법적, 행정적 조치가 발표될 것이다. 하지만 분회는 한번의 감독결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또한 분회 조합원만이 아니라 동희오토의 모든 노동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을 밟아나갈 것이다. 사측 역시 소나기 한번 피하면 그만일거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근로감독 와중에도 노동자들 괴롭히는 하청업체들
한편,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 여러 하청업체 관리자들은 감독이 진행중임에도 버젓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감독의 결과를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작태를 멈추지 않았다.
한 업체에서는 관리자가 분회 조합원의 탈퇴를 종용하다 못해 조합원의 부모를 만나는 상식 이하의 행위를 하다가 감독관들에게 적발당하기도 했다. 또한, 감독관들로부터 무자격으로 지게차 운전을 시킨 것이 지적당하자, 법도 모르면서 운전자에게도 벌금이 떨어진다며 겁박했다. 운전자에 대한 벌금은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지게차에만 해당되는 법령이다. 차체 라인에서는 라인 중간에서 하는 검사작업이 위험하다고 감독관에게 호소했더니 작업방식을 바꾸기는커녕 안전모와 보안경을 쓰라는 엉뚱한 지시로 작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감독에서 지적을 받으면 반성하고 이를 시정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빌미로 또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금속노조를 탓하는 한심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분회는 이처럼 회사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들을 중단시키고 동희오토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이후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방문

어제 7월 2일(목) 공장 앞에서는 7.15 총파업성사를 위한 현장순회를 돌고 있는 총연맹 양경수위원장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유희종 본부장, 기아차지부 현장조직 동지들과 대의원동지들, 동희오토 투쟁을 가장 가까이에서 연대하고 있는 서태안위원회 동지들이 함께 선전전을 진행했다. 얼마 전까지 같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이었던 양경수위원장은 함께 어깨를 마주댄 것만으로도 새내기 조합원들에게 감동과 힘이 되었다고 했다. 또한, 기아차지부 조끼를 입은 대의원 동지들은 분회가 정말 기아차지부 소속임을 확인할수 있게 해주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공장 앞 선전전
7월 2일 동희오토 공장 앞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함께한 선전전

중앙노동위원회도 원청교섭권 인정!

지난 6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분회의 원청상대 교섭분리신청을 원심대로 인정하는 결정을 했으며, 25일에는 충남지노위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사측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했다. 분회가 동희오토에 대한 정당한 교섭권이 있고 당장 교섭에 응해야 함을 반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동희오토는 진짜 사장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

조합원 가입 신청 함께해요 금속노조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