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희오토분회 소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

2026년 04월 10일(금)

동희오토는
교섭에 나와라!

충남지노위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및 민주노총 교섭단위 분리 결정 환영한다

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동희오토분회가 제기한 동희오토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먼저, 이번 인용 결정은 노동위원회가 동희오토 원청을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라고 명확히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장의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진짜사장이 동희오토라는 것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이제는 국가기관에서도 확인해 준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노조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원청교섭 시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해야 한다. 원·하청 교섭절차매뉴얼에서는 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분회는 심문회의에서 사측이 조직적으로 금속노조 탄압을 자행하며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속노조를 비난하는 한국노총 동희오토협력업체 노동조합이 금속노조를 대신해서 하청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분회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동희오토에 원청교섭을 요구할 것이다. 동희오토 원청은 이미 한 차례 원청교섭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제 국가기관의 판단까지 있는 만큼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3일 6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원청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요구안에 따라 전국의 금속노조 지부·지회는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한다. 특히, 4월 15일 현대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그룹 비정규직 조합원이 모여 원청교섭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동희오토 하청노동자들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 깃발 아래에서 점점 더 강고하게 단결하고 있다. 동희오토분회 역시 전국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동지들과 함께 싸워갈 것이다. 이제는 '진짜사장' 동희오토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일터를 쟁취할 것이다.

9일, 충남지노위 앞 기자회견 진행

충남지노위 앞 기자회견

9일 분회는 교섭단위분리 심문회의에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분회는 동희오토자본의 탄압과 업체노조와의 갈등을 고려할 때, 원청교섭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국노총과의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기자회견은 김규진 금속노조 부위원장의 교섭창구단일화 시행령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했다. 부위원장은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분회는 교섭권이 없는 소수노조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법개정 취지에 맞게 원청교섭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하동현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동희오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측의 탄압이 동희오토 원청의 묵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하며, 탄압에 맞서기 위해 동희오토분회에 교섭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인호 동희오토분회 분회장은 "지난 세월 숨죽이고만 있던 동희오토 하청노동자들이 이제야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태성 감사위원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힘찬 구호로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다.

금속노조 원청교섭 요구안 요약

[공동요구안]

  1. 체결주체를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명시
  2. 비정규직 대표하는 교섭주체로 노조 인정
  3. 149,600원 정액 인상 및 도급비 인상
  4. 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도급계약 명시
  5. 노사동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권고요구안]

1. 개인정보보호

  • 전산 상 개인정보 수집 관련 노조와 합의
  • CCTV 도입 시 노조와 사전 합의

2. 노동안전보건

  • 정규직과 동일한 안전보호구·시설 제공
  • 작업중지권 보장
  • 중대재해 발생 시 노사 공동 조사 실시

3. 임금/복지

  • 각종 수당, 학자금 정규직과 동일 지급
  •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4. 고용/조합활동

  •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 불법파견 정규직 채용
  • 조합활동 불이익 금지
  • 사내 출입 및 홍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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